상담사례 FAQ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였는데, 시설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지요?? 또한 낙찰후에 토지 임료 청구는요??
| 등록일 : 2010-10-05 |
궁금한 점이 있어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임차인 정영미가 배당신청을 하였는데, 시설유치권이 성립되는지요? 2. 임차인 정영미의 시설유치권이 성립하면 낙찰후에 어린이집 사용에 대한 토지 임료의 청구가 가능한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타경 11080 의 답변입니다. 1. 임차인 정영미가 배당신청을 하였는데, 시설유치권이 성립되는지요? ->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를 보면 주택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비용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2. 임차인 정영미의 시설유치권이 성립하면 낙찰후에 어린이집 사용에 대한 토지 임료의 청구가 가능한지요? -> 유치권이 성립하더라도 보존을 위한 사용이 아니고 영업을 위한 사용이라면 사용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