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이 소유자 및 채무자의 아버지이며 만약 당시 계약서가 없고 나중에 작성한것이면 어찌할까요??
| 등록일 : 2010-09-16 |
| 경매에서 낙찰은 받았지만 선순위 임차인이있는줄 나중에 알았습니다. 결국 560을 날리느냐 한번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결국 경매나온 집을 방문했는데... 임차인은 소유자 및 채무자의 아버지 였으며 계약당시 계약서가 현재 존재하지 않고요 구두로만 3000만원에 계약했으며 나중에 살면서 4000만원을 더주고 그집을 소유자겸 채무자인 딸에게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상 딸이 그집을 구입하기 전에 그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며 계약서는 없는(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딸 연락처를 끝까지 가르쳐주지않더군요.)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560 포기하는게 좋을까요? 만약 당시 계약서가 없고 나중에 작성된 것이라면 어찌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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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제가 살펴보건데 점유자인 아버님은 정당한 임차인으로 보기에는 힘들것 같습니다. 2.원칙적으로 부모님과 자식간에는 임대차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그렀다는 것이며 독립된 가구를 구성한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사실이 그렇다면 성립돠는것 또한 맞습니다.) 3.그래서 본건과 같은 경우는 사실적 관계를 파악하기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실적, 법리적인 문제점이 발생하며, 초보자가 다루기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4.그러나 본건의 경우 요지는 간단해 보입니다. 아버님이 스스로 현 소유자에게 3000만원외 4000만원을 주고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면 임차인으로서의 권한이없다는 것이며, 계약서 또한 당연히 없을것입니다. 5.만나뵙고 2번 사항과 4번사항, 그리고 계속 임차인임을 주장할경우 차후 본안 소송을 통하여 (경매방해죄 및 사문서 위조죄, 사기죄, 손해배상)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통고 및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약간의 이사비용을 지불할테니 원만히 해결하자는 협상전략도 필요해보입니다. 6. 제가보기엔 낙찰자가 승소할 확율이 아주 높습니다. 7. 본인끼리 협상하기가 껄거로우시면 경매 경험이 많은 전문가 분의 도움을 받는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수있을 것이며, 이정도의 난이도 물건을 가지고 보증금을 포기하신다는 것은 경매인으로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