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이 사용중임에도 낙찰자가 현임차인의 미납관리비까지 인수를해야하는것인지요?
| 등록일 : 2011-02-21 |
| 2010타경13991 물건에 관심있어 조사를 하다보니 관리비가 약5000만원 정도 연체되어있고, 소유자를 상대로 판결문도 받아놓은 상태라고 관리업체 채권담당자가 말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관리비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다고하는데 이건처럼 판결문을 받아놓은것에 대해서도 적용가능한지? 2.현재 임차인이 사용하고있는데 관리사무실에서 임차인한테 받을 생각을 안하고 낙찰되면 낙찰자한테 받을 생각을 하고있는것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낙찰자가 현임차인의 미납관리비까지 인수를해야하는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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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우선, 집합건물(아파트 및 상가 등)의 경우 관리비가 공용관리비와 전용관리비로 구분되는데, 경매절차에서 이를 취득한 경우 공용관리비는 낙찰자가 승계해서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공용부분의 관리비는 전체 건물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지출되는 것이므로 경매낙찰자는 해당건물에 부과된 공용관리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건물관리사무소측에서는 관리비의 구분을 두지 않고, 즉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을 분리하지 않은 채 낙찰자에게 모든 관리비의 부담을 떠넘기려 합니다. 통상적으로, 건물의 경매를 당한 소유자 입장에서는 공용관리비든 전용관리비든 내고 싶지 않을 것이고 또 세입자가 있을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이게 생겼는데 그것을 내고 싶지 않을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도 소유자든 세입자든 그냥 방치한후 나중에 낙찰자에게서 받아내려고 하지요, 낙찰전에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공용과 전용을 구분해 달라고 하셔서 그 답을 받아내시는 것이 좋고요, 그것이 안될경우 적절한 금액으로 미리 합의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