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매로 낙찰받은 촌집과 밭은 단기매매하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2-13 |
| 2010년8월 공매로 낙찰받은 촌집(대160/건22)과 같은해10월에 받은 밭(550평)을 2011년3월에 거래하려고 합니다,양도차익은 각 1500만원과3000만원 정도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책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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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양도차익 1,500만원+3,000만원 = 4,500만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45,000,000-2,500,000= 42,500,000 세율 50%(1년미만보유) 산출세액 = 42,500,000*50% =24,250,000 지방소득세 = 24,250,000*10%=2,425,000 세액합계 = 24,250,000+2,425,000=26,675,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