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에 아파트 동,호수가 없어도 유효한지요?
| 등록일 : 2003-06-25 |
| 수고하십니다. 본 물건은 아파트인데 주민등록상에는 주소와 **동 **호라고 되어있지만, 법원에 제출한 확정일자 계약서에는 주소만 적혀있고 **동**호 기재가 없습니다. 이런 세입자도 문제없이 배당이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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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주택임차인은 주민등록전입과 건물의 인도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확정일자 요건을 규정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같이 당해 임대차의 존재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님니다. ●그러므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진정한 계약서라면, 질문의 내용처럼 전입신고는 제대로 하였으나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에는 주소만 기재되어 있고 동,호수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확정일자부 계약서로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본건의 임차인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 다음으로 보증금 전액이 배당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