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콘도 입찰은 기타 다른 부동산과 차이가 있습니까??
| 등록일 : 2011-02-14 |
| 본건 콘도 는 낙찰시 ,기타다른 부동산과 다른점이 있습니까? 낙찰시 문제점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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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타경 9207(2) 의 답변입니다. 법적으로 낙찰자측의 별 다른 인수부담이나 소유권이전등에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콘도라는 특성상 재산권행사에 있어서나 실제 사용등에 어떠한 애로점이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해당 콘도의 현재 내부상황이나 각종 권리주장이 어떻게 얽혀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확히 어떻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당콘도의 분양 및 관리회사의 여부, 활성도등도 알 수 없는 상태여서 해당 콘도의 입찰여부를 말씀드리기도 무리일 것 같습니다. 지금 유명콘도등도 분양,관리회사등이 부도나서 다른업체에 인수되면서 기존회원들의 이용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회원권자체가 휴지조각이 된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해당 콘도의 정상영업유무와 회원이용상황,관리주체의 안정성등을 우선 충분히 조사해보시고 입찰여부를 가늠하시는게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매절차에서는 낙찰자인수등의 문제점은 없어보이나 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등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잘 체크해 보시고 입찰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