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아파트를 부인이 증여를 받고 바로 대출을 받은후 원상회복 가처분 있는경우 질문드려요
| 등록일 : 2011-02-14 |
| 안녕하세요. 위 사건을 보면 아파트를 부인이 증여를 받고 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이후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으로 인한 가처분이 2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낙찰시 후에 낙찰인한테 불이익이 올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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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천안지원 2010타경 18514 사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1.증여시점에 강제집행면탈을 하기 위한 증여는 사해행위로 볼수 있으나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대출한 건에 대해서는 가처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2.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가처분권자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소송결과 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