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상가의 세입자의 영업권 해지를 안해줄려고 하는데 방법 없을까요??
| 등록일 : 2010-12-15 |
| 10-510의 세입자가영업권 해지를 안해줄려고 하네요 명도는 주인과 협의가 다되어 열쇠도 받고 하였습니다 그당시 세입자는 영업을 하지않고 가게는 비워져 있었고 연락도 되지않고 그 안의 집기는 주인소유로 세입자가 사용하고 있었던거라고 하여 주인과 합의를 다하여 다른이에게 임대를 하여 그임차인이 허가를 낼려고 하니 그전 임차인이 해제를 해주던지 아니면 멸실신고나 명도 소송을 해야 한다고 구청에서 그러네요 기간은 6개월 걸리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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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경매 등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 관련 질의 (약식 65407-10981. 2000. 12. 22) [질 문] 기존에 식품접객업을 하던 건물을 건물명도소송으로 명도받았고 전 영업자의 영업시설물 등은 집달리를 통해 강제집행하여 별도보관하였을 경우 식품위생법 제25조제2항에 의한 영업자지위승계가 가능한지? 기존에 식품접객업을 하던 건물을 건물명도소송으로 명도받았고 전 영업자의 영업시설물등은 일부만이 영업장에 남아있을 경우 식품위생법 제25조제2항에 의한 영업자지위승계가 가능한지? (단, 건물명도 소송시 전 영업자의 시설물 등은 명도 목록 내용에 없음) 기존 식품접객업소가 영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상태일때(건물명도, 임대기간 만료, 시설물 멸실, 영업자가 무연고자로 사망 및 행방불명, 기타 사유로 장기간 폐문등)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같은 장소에 신규 식품접객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응 답] 식품위생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의 허가 또는 그가 한 신고는 효력을 읺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식품위생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수 있음. 영업을 하던 자가 임대기간 만료 및 사망·행방불명 등 사실상 그 장소에서 계속하여 영업이 불가능하고 영업할 의사가 없다면 허가취소 또는 영업신고를 철회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장소에서 새로이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영업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해 줄 수 있을 것임. 관련법조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05호], 시행일 2007.1.1, 제25조 (영업의 승계) ①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5.12.29, 2002.1.26, 2005.3.3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8.2.28> 법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다만, 상속인이 제2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속을 받은 날부터 3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8.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