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분 경매에서 근저당권자의 배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0-12-16 |
| 일단의 토지를 A, B, C 3명이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으면서 지분 전부에 지분권자 전부 동의하에 근저당채권최고액 2억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A지분에 A의 근저당채권자가 아닌 다른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때.... 1. 근저당채권자는 A만의 지분경매에서 근저당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어얻을수 있게끔 2억전부를 배당받을수 있는지요? 아님 1/3만 채권을 배당받을수 있는지요? 2. 근저당채권자가 만약 2억한도에서 채권을 배당 받는다면 경매 진행중 A지분에대하여 2억이하로 최저 입찰가가 저감되었을 때에는 무임여 금지원칙이 적용되어 경매가 중단될수도 있는지요? 3. 또한 근저당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근저당채권자가 경매 신청시에 지분전부를 경매신청치 않고 마음대로 한사람 지분만 B나 C지분중 골라서 하나의 지분만도 경매 신청할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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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김한석 입니다. 일단의 토지를 A, B, C 3명이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으면서 지분 전부에 지분권자 전부 동의하에 근저당채권최고액 2억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A지분에 A의 근저당채권자가 아닌 다른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때.... 1. 근저당채권자는 A만의 지분경매에서 근저당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어얻을수 있게끔 2억전부를 배당받을수 있는지요? 아님 1/3만 채권을 배당받을수 있는지요? -> 근저당권자는 채권 전액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2. 근저당채권자가 만약 2억한도에서 채권을 배당 받는다면 경매 진행중 A지분에대하여 2억이하로 최저 입찰가가 저감되었을 때에는 무임여 금지원칙이 적용되어 경매가 중단될수도 있는지요? -> 무잉이기 때문에 경매취소합니다. 3. 또한 근저당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근저당채권자가 경매 신청시에 지분전부를 경매신청치 않고 마음대로 한사람 지분만 B나 C지분중 골라서 하나의 지분만도 경매 신청할수 있는지요? -> 저당권자의 선택에 따라 어느 지분만에 대해서 경매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