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배당신청 하지 않은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은??
| 등록일 : 2011-01-20 |
|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지않아서 수회 유찰된 물건을 매수 했습니다. 이런경우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임차인 입장에서 1.기존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수 있는지? 2.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이경우도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수 있는지? 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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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기존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수 있는지? 2.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이경우도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수 있는지? - 배당요구하지 않은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낙찰시점의 임대차기간을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그 기간동안 점유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