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각제외되는 과수목 관련 질의입니다.
| 등록일 : 2010-11-17 |
| 안녕하십니까 본물건은 매각 제외되는 과수목이 있는데 임대차 조사서에는 사글세 1년에 150만원에 2007년 4월부터 10년간 계약기간이 정해저있는데 사진을 보면 과수목이 커보이는데 임대인이 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또 임대인이 심었다면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낙찰을 받는다면 사글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끝으로 조언이 될 수있는 권리분석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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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본 물건은 전(밭)이 경매에 붙여진 물건이고 지상의 과수는 매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지목이 과수원일 경우 토지 소유주의 소유 과수목이면 토지에 부합하여 감정가에 포함되지 않았다하더라도 내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과수원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식재한 것이라면 소유권이 이전하지 않습니다. 본 건은 위에 언급하였듯이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지상의 과수목은 내수인(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식재한 사람의 소유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을 살펴보아야하는데 임차인이 심은 것으로 조사되어 일단은 성립이 부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잔금지급 후 수목의 소유자와 다시 임대차계약을 맺던지 ( 기간 금액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목을 매수하던지 협의가되지 않으면 철거하라는 수거 및 토지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