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자가 임차인 자격이 가능한한가요??
| 등록일 : 2011-02-09 |
| 본 물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건물 소유자 서종철은 본인건물에 전입된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지요 ? 건물등기부 접수날짜와 전입날짜가 같은날이라 임차인 자격이 된다해도 대항력은 없는것 아닌지요? 또한, 기타참고의 제3자 점유는 서*철씨를 말하는지요 토지만 매각으로 법정지상권성립이 안되는것 같은데(근저당시 토지주와 건물주가 달라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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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0타경 4714 의 답변입니다. 질문) 건물 소유자 서종철은 본인건물에 전입된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지요 ? 답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짓고 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건물등기부 접수날짜와 전입날짜가 같은날이라 임차인 자격이 된다해도 대항력은 없는것 아닌지요 답변) 본 건은 토지만 매각이므로 임차인의 대항력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 또한 기타참고의 제3자 점유는 서종철씨를 말하는지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토지만 매각으로 법정지상권성립이 안되는것 같은데(근저당시 토지주와 건물주가 달라서) 답변) 현재로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아 관습법상 지상권이 성립될 여지는 었습니다. 강제경매이기에 잔금지급 전까지 건물의 등기를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면 지상권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허가취소를 신청하여 부담을 벗어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