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적한계측량이 무엇이며, 과수원도 농취증이 필요한가요??
| 등록일 : 2011-02-09 |
| 참고사항에보면 (1),(3)지상의 수목은 인접토지와의 지적한계측량 선행으로 평가에서 제외로 되있는데 지적한계측량 선행이란 말이 뭔가요? 본건은 과수원인데 농취증이 필요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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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9타경 6141 의 답변입니다. 1.지적한계측량 -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의 한계를 나타내기 위한 측량.. 이라고 이해됩니다. 2.과수원의 수목은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감정평가하고 낙찰자의 소유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감정평가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낙찰후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감정평가한 감정펑가사를 방문하여 이 문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과수원은 농지이므로 농취증을 제출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