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상가에서 건물만 낙찰시 이물건이 향후 재건축되면 분양을 받을 수 있나요?
| 등록일 : 2010-12-13 |
| 근린상가입니다. (물건번호 2009타경33472) 질문1 참고사항에 위법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재건축될 경우 분양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임차인은 후순위로 배당이 없습니다. 임차인의 임도의 난이도는 어려울 것 같으데 사례로 보실때 난이도는 어느 정도 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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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질문1 참고사항에 위법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재건축될 경우 분양을 받을 수 있나요? ==이 물건은 지분이라 현금 청산됩니다. 질문2 임차인은 후순위로 배당이 없습니다. 임차인의 임도의 난이도는 어려울 것 같으데 사례로 보실때 난이도는 어느 정도 인지요? ==명도는 이물건이 지분이라 없습니다. 1/2이 초과되어야 명도도 가능한데 이물건은 2/10 이라 소유권만 행사할수 있습니다. 위법건축물이라 강제이행금을 물어줘야하며 관리비체납액도 물어줘야합니다. 이 물건 낙찰받으면 대지에대한 지료를 지불하셔야하며 단지 지분에대한 임대료만 받을수 있습니다. 물건으로보면 아주 어려운 물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