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말소기준보다 전입신고는 빠르지만 현황조사서에 점유기간이 늦으면 대항력이 있나요??
| 등록일 : 2010-12-12 |
| 말소기준보다 전입신고는 빠르지만 현황조사서에 점유기간이 신고 되어있는 날짜가 말소기준보다 늦습니다. 대항력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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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부산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9640 의 답변입니다. 1.대항력의 발생요건은 전입신고 하고 입주해야 발생합니다 다시말해서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요건이자 동시에 존속요건이므로 이 대항요건은 최소한 경매절차에서 첫매각기일까지(배당요구종기일)까지는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현황상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있으며,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허위 임차권자인지 진정한 임차권자 인지를 잘 판단하고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3.법원현황조사(1996.3.31~기간미정)와 매각물건명세서의(1994.1.27~) 점유기간이 다르게 나타나 대항력이 다릅니다. 따라서 입찰전 현장 조사를 직접 하셔서 대항력의 유무를 정확히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