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집합건물 대지지분 취득에 대한 궁금사항 입니다.
| 등록일 : 2011-02-09 |
| 구분건물(대지지분제외)만 경매신청 감정평가서 구분건물 및 대지지분 평가 법원 구분건물만 경매진행 구분건물만 저가 낙찰 받았습니다. 지분지분을 취득할려면 소송으로 가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합건물의 낙찰자는 대지지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대지권의 소유권도 취득하는지 궁금합니다.(민법 100조 2항. 358조 집합건물법 20조 적용하면 초보의 판단으로는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취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판사님이 대지권을 취득할려면 감정평가서상 대지지분의 평가한 금액을 대지지분 소유자(구분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이전을 하라고 판결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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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사건번호 2009타경 29433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대지권과 관련하여 참조할 만한 판례를 몇가지 제시하겠습니다. a.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므로(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20조),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종된 권리로서 당연히 경매목적물에 포함된다 (대판94다12722). - 집합건물의 대지권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나타낸 판례입니다. b.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터잡아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이 구분건물에 대한 입찰명령을 함에 있어 대지지분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인은 경매목적물인 전유부분을 낙찰받음에 따라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구분건물의 대지지분 등기가 경료된 후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낙찰인이 대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2001다22604). - 대지권이 건물소유자의 소유이면 건물의 낙찰자는 대지권도 소유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c.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그 경락인은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물론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그 경락인은 대지사용권 취득의 효과로서 분양자와 수분양자를 상대로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를 거쳐 순차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하거나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권변경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대판 2004다58611). - 집합건물의 소유자가 분양대금을 미납하였어도 건물의 낙찰자는 대지권을 취득하나 미분양대금은 지급하여야한다는 판례입니다. 2.질문하신 내용은 위의 판례에 부합되나 재건축 중인 아파트이므로, 재건축관 관련한 대지권에 대한 판례를 좀 더 알아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우선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어려운 내용은 옥션원의 질의응답으로 해결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