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 재산분할청구권은 전액 배당 못받으면 낙찰자가 인수 해야되나요??
| 등록일 : 2011-02-08 |
| 본건의 임영미의 가처분 청구권 전액을 배당못받으면 낙찰자가 추가인수해야되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울산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19428 의 답변입니다. 네,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임영미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결정금액이 어찌하여 1억5850만원이나 나왔는지 어쨌는지 내막이나 나머지재산여부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해당 재산분할청구의 가처분의 청구금액이 그렇다면 해당 가처분은 낙찰자 인수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미배당되는 금액은 낙찰자에게 어느정도 인수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부부의 재산분할에 있어 어느 한쪽의 배우자가 일방적인 비율로 재산권을 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어, 감정가 1억 6천의 아파트를 부인인 임영미가 1억5850만원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면 거의 100%를 가지는 것과 진배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재산분할 비율이라고 볼 수 없어 아마 다른 재산(경매대상아파트이외의)을 포함한 가격에 따른 분할금액이 아닐까 추정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 물건은 임영미의 청구금액 1억5850만원이 오로지 해당 경매대상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재산에서도 분배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따라 어느정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해당 이혼신청과 재산분할의 상세한 진행내역과 결과를 알기 전에는 자세한 언급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일단 다른 재산여부와 그에대한 임영미의 분배권이 있는지등에 대하여는 무시하고 단순히 위의 질의 매각물건에서만 국한하여 미배당시 그 잔여금액만큼은 낙찰자 인수여지 있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