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종전 사건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한 질문 드려요
| 등록일 : 2011-01-09 |
| 본건의 전입선순위는 종전경매시에도 선순위였으니까 모든권리가 해결됐으리라 보는데 그후에도 대항력이 있는것으로 분석해야되는지요? 문제점이 있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울산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17903 의 답변입니다. 이번 질문의 경우에도 바로 앞선 물건의 경우와 같이 종전경매사건의 임차인의 새로운 경매사건에서의 대항력발생시점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앞선 답변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의 규정등을 인용하여, "종전(사건의) 임차인이 낙찰자(이전)와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낙찰자(이전)가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그 대항력을 취득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법원 2000다58026, 2002다38361, 2002다38378) 그런데 질문자님께서 질의내용에서 밝힌 것처럼 종전경매사건에서 선순위로 모두 배당받았을 테니까 새로운 경매절차에서는 그 임차권이나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잘못된 판단을 하신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전 사건에서 모두 배당받고 그 때 낙찰자였던 현재의 소유자와 당시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이번 새로운 경매절차에서도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대항력 발생시점은 종전사건의 낙찰대금납부즉시라고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김상배(처:유연주)의 임차권에 대한 정당성,사실성여부는 나타나는 정보가 아예 없는 상태이므로 저로서도 단언할 순 없습니다. 정당한 임차인이라면 왜 이번 경매절차에서 그 임차보증금액이나 임차권등을 전혀 주장하지 않았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단지 그 이유로만 가지고 제가 김상배의 임차권을 부정할 수만은 없다는 것은 질문자님께서 아실것이라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경매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이기도 한 울산강남신협에 김상배의 임차권에 대한 정보도움을 요청하시어 확인하시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