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물권번호 여러개있는 다세대건물 배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1-08 |
| 물권번호가 여러개있는 다세대 건물이 있는데요 예를들어서 1번이 낙찰되고 나머지 물권은 유찰되었다면 15개 전부 낙찰될때까지 낙찰자로써 세입자에게 월세를 청구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받을수없다면 낙찰자로써 행사할수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권전부 낙찰되야만 배당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받을수있다와 없다로 회원분들에 의견이 나뉘어져서 확실한 답을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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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관련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의 사용·수익은 소멸하지 아니한 임차권에 기한 것이어서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대법판례 2003다23885) 2.임차인은 그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낙찰된 주택을 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기일 전에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고, 별도의 임차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기존에 월세를 지급하던 임차인은 낙찰된 후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새로운 소유자(낙찰자)는 그에 상응하는 월세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