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은 낙찰후 승소 할 경우 낙찰인은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11-02-06 |
| 전 소유자 미래***은, 현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처분이 있는데, 만약 낙찰 후 전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승소를 할 경우, 근저당권자인 대산농협의 근저당권과 낙찰인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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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창원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8880 의 답변입니다. 1.미래하우징이 현소유자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도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와 별도의 소송을 해야합니다. 근저당권자의 권리가 무효로 판결난다면 낙찰자의 소유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순위가처분이 낙찰자의 소유권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가처분의 본안소송 진행이나 결과를 관계자에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겟습니다. 3.관리비연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