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됐다가 다시 될수도 있는지요?
| 등록일 : 2011-01-31 |
| 2010타경 16852 사건입니다. 토지랑 건물에 근저당이 있다가 나중에 건물이 신축이 되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되는걸로 판단되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채권자인 새마을금고가 건물은 재평가해서 재경매 시킨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을까요 아님 건물철거소송이라도 해야할까요? (철거소송을 하게되면 건물입찰자가 안나올거같아서요) 그리고 채무자의 대출금이 2700만원인데 제가 낙찰받은 금액이 1780만원 정도이니까 채무자가 그 나머지 대출금을 갚는다면(근저당이 없어진관계로) 토지는 제 소유 건물은 타인 소유로 법정지상권 성립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궁금합니다.(한번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되는거면 계속해서 안되는건지에 대해서요) 법정지상권을 따질때, 근저당을 잡은 시기로 되돌아가는지, 아니면 현시점에서 다시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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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본 질의하신 사건은 2010.12.20자로 잔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채권자가 건물부분에 대해서 재평가하여 경매를 진행 시킨다면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좋은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알고 계신바와 같이 구건물과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판례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아니하는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사안은 채권자(새마을금고)측에서 (신)건물만에 관한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구건물과의 견련관계를 입증하고 신건물에 대한 특단의 조치할 것을 채무자와 약속이 되어 있었다면 사실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구체적인 사안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