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콘도의 경우엔 낙찰자가 기존의 회원을 인수해야 되나요??
| 등록일 : 2011-01-26 |
| 일반적으로 방 1개나 회원권의 경매가 아닌 그 건물이 통째로 건물이 나왔는데, 낙찰 받게되면 기존의 회원권가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낙찰자가 완전하게(즉, 기존의 회원권구입한 사람들을 인수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기존의 회원권 가진 사람들을 인수해야한다면 별로 메리트가 없는 물건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번 받아보고 싶은 물건이라 이렇게 여쭙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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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매각조건이 어떤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매각조건에 기존 회원권 인수조항이 있다면 낙찰자가 기존회원을 인수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한 조건이 없다면 낙찰자는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것입니다. 둘째, 체육시설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일정 규모의 체육시설중 회원모집을 하여 운영할 경우, 매매,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회원은 그대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기존의 회원을 인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