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인의 과세 표준금액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1-26 |
| 1,볍인의 과세표준금액은 인건비와 각종비용의 공제후의 금액인가요 2,법인의 과세표준금액은 주주에 배당전의 금액 아니면 배당후의 금액인가요 3,법인의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적용이 2012년말까지 유예한다고 하셨는데 더 연장될 가능성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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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합니다. 필요경비는 취득가격 및 제비용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차감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가격에서 취득가격 및 제비용과 자본적 지출을 차감합니다. 따라서 수익적 지출은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차감하지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법인이 배당할 때는 이익이 있어야 가능하고, 법인세를 내고 난 금액을 배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를 내고 배당에 관한 세금을 냅니다. 이때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할 때는 이중과세를 일부 조정합니다. 따라서 이중과세를 조정한다고 가정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여야 합니다. 3.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유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