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당해세가 무엇이며 세무서 압류금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 등록일 : 2011-01-22 |
| 중구청에 압류금액은 20여만원 정도 라고 알고 있는데 세무서에는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물건 잔금 납부 까지 고민이 되네요..전세금 전부 인수 해야 하는데 세무서 압류금액이 많으면 힘들듯 한데 어떻게 하면 좋은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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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부산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23950 의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의 압류는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만 당해세의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 당해세의 의의 당해세란 경매목적물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와 그 가산금을 말하고, 이는 저당권ㆍ전세권으로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국세기본법 35조 1항 3호, 지방세법 31조 2항 3호). 여기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7.2.22. 2005다10845 판결). 당해세란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순위를 따질 때는 당해세의 납부 법정기일과 경매개시결정기일과 비교하여 순위를 정합니다. 당해세라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기일 이후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조세채권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현재 세법에서 규정하는 국세중 당해세로는 상속세ㆍ증여세ㆍ자산재평가세가 있고, 지방세중 당해세로는 재산세ㆍ자동차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ㆍ종합토지세가 있다. 2. 당해세의 행사 경매절차에서 당해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교부청구(배당신청)를 하여야 한다(민사사집행법 88조 1항). 다만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이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국가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된다(2002. 1. 25선고 2001다 11055호 판결). 당해세에 대해서는 체납자 본인과 체납처분을 관리하는 관청만 알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체납처분을 관리하는 관청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