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대차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 등록일 : 2010-12-30 |
| 배우는 중이라 궁금합니다 농림부와 국립원과는 전대차로 보나요? 전대차경우 소유자가 인정하면 전차인 보증금을 물어준다고 하는데 낙찰자가 국립원 보증금이 충족되지 않으면 물어주나요? 낙찰자는 전세권자와 관련되어 농림부가 배당요구 했기 때문에 배당후 소멸 때문에 전차인과는 아무런 문제없지 않나요 ? 명도 및 이사비... 그리고 전대차에 대한 설명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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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0타경 6178(2) 의 답변입니다. 1. 전대한 기관은 전세권으로 모두 변제가능하므로 전세권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같군요 2.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임대차했다고해서 모든것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점유시점과 임차권 양수를 받아야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3. 전세금은 배당금에서 받아가고 인수되지는 않아요 4. 만약 낙찰가가 작으면 무잉여가 되어 경매가 취하되겠지요 5. 배당받는 임차인은 명도에 신경안써도 됩니다 명도확인서를 받아가야 배당금 수령을 하니까요 6. 입찰시엔 모든 서류를 구비하셔서 법률사무소에 상담하여 실수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요 ,,초보는 실수가 더 많을 수 있으니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