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별도 등기가 뭔가요?? 낙찰시 아무 문제가 없나요??
| 등록일 : 2011-01-06 |
| 낙찰시 토지별도 등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부연설명도 부탁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청주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6706,6157,6669 의 답변입니다. 토지별도 등기는 토지에대한 등기를 열람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지만 건물과 토지는 각각의 등기부등본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집합건물(빌라,아파트,상가등)은 토지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않고 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에 토지에 대한 지분(대지권)으로 표기가되며 토지등기부등본은 존재하지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님이 질문하신 사안과같이 집합건물인 빌라에 토지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것을 토지별도등기라고 합니다. 원래는 대지권의표시로 집합건물등기부등본에 표시가되어야하는데 토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나 압류,가압류또는 다른 권리들이 존재하여 토지등기부등본이 남아있는경우가있습니다. 토지별도등기중에도 권리관계는 소멸하였으나 말소신청이 되지않아 남아있는권리등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