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도로 땅을 낙찰받고자 합니다. 권리행사가 가능할까요??
| 등록일 : 2010-12-29 |
| 도로를 낙찰받고자 합니다. 제가 낙찰을 받으면 그 땅에 권리행사를 할수 있을까요?? 특히 각각 집주인한테 임대료를 받는다던지 아니면 이것은 최악에 경우인데요 임대료나 땅을 집주인이 사지 않을 경우 그 땅에 다니지 못하도로 막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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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15325 의 답변입니다. 도로를 사용하는 집주인이 몇명이나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막다른 골목길이라면 몇명되지 않기 때문에 지료를 내던지 사던지 할텐데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면 특정인만을 상대로 청구하기가 어렵고 다수를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권할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재산권행사는 분명할수 있는데 다수가 다니는 길이라면 재개발 뉴타운예정지역이 아니고는 권할만한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도로를 사용하는 행정부서에 사용료나 환지등을 요구할수도 있는데 이것도 해당되는 도로가 따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