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당해세 금액을 확일할 방법이 없을까요??
| 등록일 : 2010-12-28 |
| 당해세 금액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현행 법으로는 물건이 경매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입찰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나 법원에서 내역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당해세는 재산세 정도이기 때문에 인근의 중계업소 등을 통해 간접 정보를 취득하면 되는 데, 물건의 소유주가 사업자일 경우 의외로 체납 세금이 많고 법정기일이 오래되어 배당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임차인, 근저당권자, 경매신청인 등 )을 통해 법원 등에 문의하여 알아보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 간혹 법원 담당에 따라서 직접 방문하는 성의를 보이면 배당에 영향을 미치는 한해서는 간접적인 답변을 하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