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이 물건 임차인이 상속인인데 대항력이 없는게 아닌지 싶습니다.
| 등록일 : 2011-01-22 |
| 이 물건 임차인이 상속인인데 대항력이 없는게 아닌지 싶습니다. 신고되어있는 대항력을 인정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상속인이니 소유자로 판단하고 대항력없는 소유자로 판단해야 하는건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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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본원 2009타경 19709 의 답변입니다. 1.딸이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면 임차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2.혹 위1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했다하여도 임차인이 상속인이 된다면 민법상 혼동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3.이 사건에 대한 질문이 많았고, 위2의 내용은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대차계약이 없었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