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 후 잔급납부 전에 채무가가 강제집행정지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매수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11-01-24 |
| 상기물건을 낙찰받고 잔금납불하려고 대금기한통지서 받으려고하니까 경매계장 말로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신고서를 제출했다고합니다. 그러면 매수자는 어떠한조치를 해야 되나요?? 입찰보증금을 빨리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매계장은 재판진행하면 시일이 좀 걸린다고합니다. 그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입찰 보증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163의 답변입니다. 사건 내역을 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경매계에 제출하여 경매가 정지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송의 결과까지 경매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채권자에게 경매취하 동의서를 작성해주는 것이 방법이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방법은 사용할 수 없고 소송결과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사례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