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확정일자가 최초저당권설정일보다 후순위인데도 낙찰자가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해야하나요?
| 등록일 : 2011-01-25 |
| 본사건의 임차인 ***는 확정일자가 최초저당권설정일보다 후순위인데도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낙찰자가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을 전액 인수하는건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 대전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3254 의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임차인 ***는 사업자등록일은 말소기준권리인 최초근저당권보다 앞서 대항력은 갖추었는데, 바로 확정일자가 최초근저당권이나 다른 권리들보다 늦는 바람에 나중에 배당에서도 그 권리들보다 후순위가 될 수 밖에 없어 실제 배당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인 ***는 배당을 거의 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보증금 전액 낙찰자 인수가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는 어찌하여 임차보증금액이 5천만원이나 되는데도 사업자등록후에 2년여나 지나도록 확정일자를 받는다거나 또는 하다못해 전세권설정이라도 해 놓든지 등의 보증금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의구심만 들 상황일 뿐이지 따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질문자님께서 경매신청채권자인 **농협등에 정보도움을 요청하시어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담보대출을 하기전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조사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담보대출이전의 임차인에 대하여는 어느정도 조사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질문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