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세권자이며 임차권자인 임차인의 배당 권리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 등록일 : 2011-01-04 |
| 선순위 전세권자인 김윤주는 임차권에 대한 배당요구는 했지만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는 안한건지요? 배당요구 여부확인은 문건접수내역참조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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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전주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15115 의 답변입니다. 그렇습니다. 임차인과 전세권의 권리를 모두 갖춘 사람의 경우 종전에는 전세권이던 임차권이던 배당요구를 하면 양쪽에 효력을 미치는 경향이 있었는데 임차인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어 지금은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건의 경우 전입까지 대항력이 있어 실익은 없는 상태이지만 임차인은 10년 9월 임차권으로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전세권은 그대로 인수이지만 등기부 요약 하단의 주의 사항에 기술된 내용데로 임차권과 전세권이 동일 내용의 계약이라면 전액 배당을 전제로 말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