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에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해당 여부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1-04 |
| 본건(대구지방법원 본원 2009타경 39691) 관련 입간판설치되어 있는것도 법정지상권에 해당됩니까? 떼어 낼수 있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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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본원 2009타경 39691 의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경우와 같이 지상이나 옥외에 불법으로 설치된 입간판등의 시설물은 철거대상일뿐이지 법적지상권등을 적용해야할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법적지상권등의 적용을 고려해야할 제시외건축물에는 최소한 법률적 건축물의 요건을 지녀야 할 것이며, 그 요건에는 벽 또는 지붕이 있거나 최소한 기둥이라도 있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크게 신경쓰실 필요 없이 향후 낙찰이후에 적법한 소유자가 되신다면 떼어내셔도 무방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