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승용차를 낙찰 받게되면 주차비는 누가 납부하나요?? 전반적인 사항 좀 알려주세요
| 등록일 : 2011-01-04 |
| 승용차를 낙찰 받게 되면 주차비는 누가 납부 하는건가요... 또 차량을 입찰시 해당 주차장에 가면 그~차량을 볼수있는지요 챠량 경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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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자동차경매는 부동산 경매와 동일합니다. 절차나 그런 것이 모두 동일하지요. 자동차경매는 물건의 소재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원을 통해 확인하신후 차량을 주차한곳을 보시면 됩니다 2.자동차 경매시에는 미리 차량보관소를 방문하여 자동차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같은 차종 이라도 연식에 따라 감정가가 차이가 많으며, 차량의 사고유무등은 감정서에 나와있지 않으므로 자동차에 대한 철저한 확인은 필수 입니다.(사고이력은 옥션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3.자동차는 주차비를 정산해야 하는데 주차비 또한 낙찰자 부담이 아니므로 우선은 채권자(경매 신청권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를 채권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차비를 먼저내고, 법원에 주차비를 청구 하시면 됩니다.주차비는 배당순위가 채권자 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낙찰가 보다 주차비가 많지 않으면 청구한 주차비는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낙찰후 인수증을 발급받아 자동차 키를 받으셔야 하니 이점도 주의 하시면 됩니다.. 4.기타 궁굼하신것은 해당 경매계에 꼭 확인하신 후 입찰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