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 등록일 : 2011-01-11 |
| 최초전입자(홍길동)전입일짜2008년4월1일 근저당설정(은행)2009년5월7일.3억원을대출하면서 홍길동의 비거주사실확인서를 은행직원이받음.(확인서에건물주와홍길동의서명을 받음) 2010년8월은행임의경매실행하였고 홍길동은배당요구종기일전에보증금3천만원/확정일짜없음.배당요구신청함.지역은군포시, 은행에서는 배당배제신청함.정상적인임차인인경우에.1700배당/1300매수인인수.이물건을 경락받을경우에 1)홍길동의금반언신의칙위반일경우에 배당도 안되고.매수인에게도 대항력을 상실하는지요? 2)판례는 매수인이대금을납부할때까지도권리신고을 하지않은 경우에는 금반언및신의칙에위배되어 경락인에게 대항할수없다고 하는데 홍길동은 배당요구종기일전에권리신고및배당요구한경우인데.이경우에도배당도 않되고 매수인에게대항력도 없는것인지요? 3)근저당권자에 대한홍길동의금반언신의칙위배가 경락자에게도그대로 적용되어 대항력이있는데도불구하고 금반언신의칙위배로 경락자에게대항력을 상실하는지요? 명쾌한 답변부탁드림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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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홍길동이 은행직원에게 대출시 무상임차 내지 비거주사실확인을 했다면, 이후 경매절차에서 점유와 전입신고를 요건으로 한 대항력을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수도 없고(왜냐하면 은행에서 배당배제신청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길동에게 배당이 되면 은행은 배당이의소송을 해서라도 배당을 못 받아가게 할 것임), 매수인에게 대항력주장도 불가합니다. 2. 판례를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리신고 유무를 떠나 본 사안은 홍길동이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보입니다 3. 예, 매수인(경락자)에게도 대항력 주장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