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의 유치권 성립 확인 및 인정될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 등록일 : 2011-01-02 |
| 안녕하세요 저는 경매고수가 되고싶은 젊은 청년입니다. 임차인이 유치권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어떤경우에 유치권이 성립되며 유치권이 인정될 확률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을경우 어떤방법으로 임차인를 내보내야할지.. 기타 인도할수 있는 실전테크닉이나 노하우를 전수해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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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수많은 사례들을 분석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부동산경매에도 전문가반열에 반드시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든, 어떠한 분야이든 다를게 있겠습니까만 부동산경매에도 많은 공부와 부단한 노력, 꼼꼼하고 치밀한 조사와 분석을 물건사례별로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분명 많은 성과와 축적된 지식을 함유하게 될 것입니다. 서두를 접어두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유치권에 대하여 말씀 드리자면, 임차인이 주장하건 아니면 제3자가 주장하건 일단 유치권이 주장되고 있는 물건을 접하시게 되면 무엇보다도 해당 부동산의 물리적,환경적특성을 먼저 꼼꼼히 파악하신 후에 주장하는 유치권이 과연 부합성, 진정성이 부여된 것인지 치밀한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은 그 특성상 해당 부동산에 공사, 수리, 리모델링등의 물리적 부합성(꼭 필요한 공사이거나 또는 부동산가치에 기여한 특성)이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목적의 실내공사나 베란다확장, 장사목적을 위한 구조변경등은 유치권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지출한 방수공사나 보일러 수리,교체등은 부동산점유목적상 꼭 필요한 내용의 수리지출에 해당되므로 유치권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유치권주장의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의 공사 또는 수리에 의한 지출비용인 것인지 아니면 순수 인테리어 목적의 구조변경등에 의한 지출비용인 것인지 나누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많은 관련판례등을 서적이나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시고 조사하신다면 분명 임차인의 유치권주장의 사례를 통한 형태나 유치권인정여부를 어느정도 가늠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