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낙찰후 건물내 집기류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11-01-03 |
| 경매낙찰후 현재임차인들(3개호로구성됨)의 사업은 5개월 ~1년전에 모두 중단된 상태로 세무소 확인결과 모두폐업처리 되었고 임차인은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으며 임차인들이 사용했던 집기류(의자.책상.에어컨외 기타등등)가 산재해 있는 상태입니다 아파트관리소장 별도있으나 (운영위원회란사업자)에 찿아가 확인해보니 관리비를 미지불해 열쇠를 보관중이며 채무자가 여분의 열쇠로 몰래들어와 잠도 자고 간 흔적이 있다하여 열쇠를 교환하여 보관 하고 있다고 하며 현재 단전된 상태로 낙찰자가 체납관리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열쇠를 줄수없다하기에 제산권 침해 얘기를 하여 열쇠는 받은 상태이나 전기는 들어오지 않는 상태 입니다. 아파트관리소장 별도있으나 (운영위원회란 사업자)요구금액이 (운영위원회란 사업자)요구한 기간과 임차인 연체기간과 차이가 많으며 각개별등기구분 상가주인 및 인근부동산 얘기로는 관리비를 너무 많이책정 해서 임대를 얻으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건물특징..(에리베이터3층상가전용)지하3층주차장..지상3층전용 지2~지1층24시 사우나전체(전기개별개량기부착) 지상1층은행:구분칸설치개인별호수(전기개별개량기부착) 지상2층현재공실(호수개별등기) (낙찰받은 상3층업무시설(구분칸설치 개인별호수10호기)전기각호수별차단기있음 엘리베이터APT전용(상4층부터APT~~10층건물APT_ 요지...1)사업장에 집기류 해결절차중....성인2인입회하에(사진촬영)후 임의로 짐을 옮긴후 집행관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아니면 집행관 절차양식 를 받고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현재법원에 인도명령신청을 세입자 전체4인(변호사 대행 했습니다) 에게 현제 낙찰받은 물건 주소 로 송달을 했으나 보정명령이 되어 세입자의(법인3곳 일반사업자1곳) 주소를 알아서 보정하라고 해서 사업자 낼때 사업장대표자 인적사항확인을위해 세무소에 문서 제출명령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후 주소지 각초본을 발급받아 보정할 생각인데 그후 집기류 강제집행절차가 맟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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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명도에 어려움이 예상 되는 물건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가처분을 함으로서 압박과 동시에 집기류등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로 문을 따고 명도 하는 것은 나중에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할수 있으니 법 절차에 의해 집행하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상에 점유를 하고 있는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신청 또는 명도소송" 을 진행하기 이전이나 진행하면서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을 하게되면 승소를 하더라도 점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 해야하는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한 경우 점유이전받은 제3자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가처분권자는 제3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도명령결정문을 상대방이 송달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신청서는 집행관실에 비취되어 있으며, 송달증명원,인도명령결정문 원본,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집행 예납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줍니다..은행에 예납금을 납부하면 비로서 신청이 되는 것이며, 그다음 절차는 집행관의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