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후 명도를 해야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0-12-27 |
주택을 경매받고 등기이전한지가.두어달되엇구요 .(2010.10.15)등기한지 인도명령신청서를보냇구요.몇달을봐달라고하는데.겨울이라서. 그런데.제가.사용을할려고합니다. 빠른 명도를받고싶어요. 강재집행을 하라고들 하는데.절차를 잘몰라서요..어떻게하는지요.. 점유이전을못하게하고서 신청을동시 서류작성을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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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상에 점유를 하고 있는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신청 또는 명도소송" 을 진행하기 이전이나 진행하면서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을 하게되면 승소를 하더라도 점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 해야하는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한 경우 점유이전받은 제3자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가처분권자는 제3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도명령결정문을 상대방이 송달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신청서는 집행관실에 비취되어 있으며, 송달증명원,인도명령결정문 원본,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집행 예납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줍니다..은행에 예납금을 납부하면 비로서 신청이 되는 것이며, 그다음 절차는 집행관의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