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전세 임차인도 소액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3-06-24 |
| 본물건에는 전전세 세입자 ***가 있는데 이 사람도 소액보증금을 우선배당 받을 수 있는지요? | |
| ●임차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전차한 소액임차인도 다른 담보물건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대인(임차인) 자신이 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우선변제권있는 소액임차인인 경우라야 합니다. ●본건의 임차인은 전세권자로 부터 전차하였으므로 정당한 임차인으로 볼 수 있으나, 전대인(전세권자)의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을 초과하므로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소액보증금중 일정금액의 최우선배당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