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감정가에 포함된 수목인데 다른사람 소유로 되어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등록일 : 2010-12-18 |
| 비고란에 토지가와 수목가가 나와있고 감정가에 포함평가되었는데 참고사항 현황에 다른사람 소유로 되어있을경우 낙찰받은 후에 어떻게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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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목은 특별히 소유권이 따로 명시된 상황이나 따로 식재(심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소유자가 따로 있지 않은 한 매각(경매)부동산의 채무자의 소유로 보아 매각에 포함되어 진행되어 그 소유권또한 낙찰받은 사람의 소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질의하신 내용처럼 감정가에는 매각포함되어 있지만 현황조사서상 따로 소유나 식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향후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더라도 그 수목의 소유권은 따로 식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의 것으로 보야야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해당 수목의 소유권 또는 따로 식재한 사실을 분명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낙찰자는 토지만을 낙찰받은 상황이므로 해당 수목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어느정도의 기간내에 옮길 것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으므로 토지낙찰자는 단호하게 해당 수목의 이식(옮길것)을 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료청구 및 수목에 대한 강제집행신청도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