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신축 건물에 대한 기존 세입자의 대항력 유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0-12-21 |
| 기존 건물이 신축 또는 개축된 경우 기존 건물의 세입자의 전입 신고의 시점과 대항력 유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원 ****-*****호와 관련입니다. 동 사건은 취하되었으나, 동 사건의 세입자에 대한 문의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동 사건의 집합건축물대장을 보면 건축허가일은 2001년 6월 27일이며, 착공일은 2001년 8월 7일이며, 사용승인일은 2002년 2월 21일입니다. 그런데, 동 건물 401호의 세입자의 전입일은 2001년 5월 29일입니다. 건축물대장등 서류상으로만 보면 동 사건의 건물은 기존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신축 또는 개축한 것으로 판단[(집합건축물대장에는 변동일자 2002년 2월 28일,변동내용 및 원인 2002년 2월 21일 신규 작성(건축허가 2001-156)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됩니다. 위 사건과 같이 1. 건축법 또는 주민등록법 등에 기존 건물(단독 또는 다가구)이 새로이 신축 또는 개축되어 다세대 건물로 변동되는 경우 신축 또는 개축 건물에 기존 세입자나 새로운 세입자의 전입이 가능한 시점이 명시되어 있는지와 명시되어 있다면 언제부터인가요?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판례등에서 인정하는 전입 가능 시점은 언제인가요? 2. 동 사건과 같이 기존 세입자가 새로이 신축 또는 개축 되는 건물의 허가일 이전에 신축 또는 개축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에 따라 신축 또는 개축되는 건물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축 또는 개축 예정인 건물의 특정 호수(401호)에 전입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유무와 대항력의 구비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또한, 동 사건과 같이 기존 건물이 단독 또는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신축 또는 개축되는 경우 기존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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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신축 건물에 대한 기존 세입자의 대항력 유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의 답변입니다. 건물이 멸실되면 건물에 대한 권리(주택임차권 포함)는 모두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구건물에 대한 임차권이 신축건물에 옮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로 전환되었다면 이는 멸실 후 신축이 아니고 건물의 종류만 변경된 것이므로 기존 전입신고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에 의하여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건물을 분양받았을 경우 구건물에 대한 주택임차권, 저당권 등은 그대로 신축건물로 옮겨가 효력이 유지됩니다. 본건의 경우 건축허가일자와 전입일자를 비교해보건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다세대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건물이 정비사업에 의하여 분양된 건물이 아니라면 구건물에 대한 임차권이 신축건물로 옮겨갈 수 없고 다시 전입신고를 하여야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