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2011년 달라지는 부동산 취등록세에 대해 궁금해요
| 등록일 : 2010-12-22 |
| 다른게 아니라 2011년부터 부동산 취등록세가 2%가 된다고 하든데요... 그럼 부동산 1주택자가 아니고 2주택자부터는 무조건 부동산 금액에 상관없이 2%가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9억을 초과하지 않을때는 그대로 1%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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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2011년 주택거래세 감면제도는 크게 2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그 첫번째는 금년말까지 한시적 감면규정을 1년연장하는 것과 또 하나는 고가주택(9억초과)과 다주택자의 경우 법정세율을 적용하겠다는게 이번 지방세법 개정의 큰 골자라고 보여 집니다. 9억원을 초과하면 1주택이나 다주택 모두 법정세율(2%)이 적용이 되며, 9억원이하이면서 다주택인 경우에도 법정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그러나 9억원 이하이면서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로 기존에 주택을 처분(잔금받은날)하여 1주택이 되는 조건이 되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