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1가구 2주택 중과세 관련 질의 사항
| 등록일 : 2010-12-15 |
| 질의사항은 1가구 2주택 중과세 법률관련, 오피스텔도 주택에 포함되는지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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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즉, “주거용”의 사실판단은 주민등록 전입여부 및 취사시설 등 주거시설(오피스텔의 내부에 싱크대, 세탁기, 에어콘, 옷장, 책상 등)이 설치되어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사실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봄)에는 내부구조 및 형태 등을 확인하여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가능할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피스텔을 사무실 구조로 용도변경하여 주택이 아닌 용도(사무실 등)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