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 넘어가면 임차인의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10-12-10 |
| 보통 경매가 넘어가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 안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밀린 월세를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제가 경매 할 물건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인데 배당금을 받고도 100만원은 못받는 상황이라서 월세가 밀려 있다면 임차인 하고 무리없이 인도받을수 있을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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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전소유자에게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 물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월세를 안내겠지요. 낙찰자가 소유자가 된 이후엔 낙찰자가 월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첨부터 월세가 없던 상황이라면 청구할 수 없고, 배당기일 이후엔 청구할 수 잇습니다. 2.임차인에게 배당이 일부라도 나가는 상황이라면 배당기일을 전후해 이사가야하고, 이사가지않으면 월세를 청구하겠으며, 집행비용 월세 등을 배당금을 가압류해 받아내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등으로 전달해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밟아가야 합니다. 상대방은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