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장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 등록일 : 2003-06-22 |
| 주택이아니고 공장인데 세입자 전세권이 유효한가요? 그리고 세입자들이 권리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안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입신고와 확정 일만 있으면 되지 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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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상 용도가 공장이라 하더라도 임차 당시 건물의 구조와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의 임차인은 주민등록전입과 건물의 인도가 있으면, 일정금액의 최우선변제가 가능하며,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전입일과 확정일 중 늦은날을 기준하여 순위에 의한 배당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전입만 되었을 경우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 외는 배당금이 없지만, 전입과 확정일자도 받았을 경우는 그중 늦은날을 기준하여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