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자동차 촉탁서 서류 제출시 궁금증
| 등록일 : 2010-11-30 |
| 촉탁신청서 이전에...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미리 등록세(이전,말소)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고 촉탁신청서 접수시 함께 내시면 됩니다.]라고 해주시던데요 - 해당 구청에 이전,말소를 하러가니깐 촉탁서 제출 이후에 구청에서 이전, 말소를 해준다고 하는데... Q : 그럼 촉탁신청서에 말소비와 이전비, 영수증 부분은 삭제해야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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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세금은 낙찰자님 주소지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또는 해당구청)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구요 자동차이전등록촉탁신청은 경매집행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촉탁신청 1주에서 2주 사이에 법원에서 관할 사업소로 촉탁이 되면 그때 정상적인 이전등록절차를 이행 하시면 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