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상가 업무용사무실 을 낙찰받았는데.사무실집기는 제가 쓸수 없을까요??
| 등록일 : 2010-11-29 |
| 상가 업무용사무실 을 낙찰받았는데.사무실집기가 있어서. 사용권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협의사항인가요? 아니면 절차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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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보편적으로 건물과 토지만 경매 대상이 되고 그안에 집기류는 매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매각으로 집기류는 소유권을 넘겨 받을수 없으므로 집기류의 주인과 협의를 하여 일정부분 가격을 지불하고 넘겨 받던지 아니면 필요없는 것이라면 인수 인계 받으시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