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어느정도 신빙성을 갖고 있나요??
| 등록일 : 2010-11-28 |
| 등기부등본을 보면 주소를 이전했을때 전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는 당사자가 직접 등기신청을 하는경우도 있지만 동사무소와 연계되어서 등기소 직권으로 변경을 하기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이해관계자(예를들어 근저당권자)가 대위로 할수도 있을까요? 아울러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어느정도의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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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주소변경등기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변경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의 경우 매도인이 주소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주소변경등기를 직권으로 하여 줍니다. 또한 채권자도 자신의 등기를 신청하는데 필요하다면 주소변경등기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등기부상 주소는 변경될 수 있고 그때마다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소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