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인수 여부 기준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0-11-26 |
| ****타경 ***** 에서 세대열람을 해보니 저당권 설정일(2008. 10. 09.) 보다 빠른 전입(2002. 10. 14.)자 ***이 있습니다. 열람때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해보니 소유자 ***씨의 며느리이고, 뒤 늦게 전입해서 합가한 ***의 처로 세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당권 설정 금액으로 판단한다면 임대차관계가 없을 걸로 보여지지만, 만약의 경우 며느리 ***과 소유자인 ***씨와 임대차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 더..일반적인 임대차의 경우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전입하고, 나중 세대주와 합가해서 최초 전입한 날자로 전입일을 인정해서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경우도 세대주가 먼저 전입한 경우와 상관없이 대항력 인정여부가 결정이 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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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이런 경우 우리나라 정서상 원칙은 임대차관계가 성립되지 않지만 법률적으로 본다면 며누리와 시아버지는 법률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이 임대차관계를 증명한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먼저 은행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세대원의 일부가 주민등록전입이 되어 있는데 그후 다은 세대주가 전입하는 경우에도 먼저 세대원이 전입한 날을 대항력으로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