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자가 매각대금의 일부를 배당받아가는데 명도할려면 배당일까지 기다려야되나요??
| 등록일 : 2010-11-26 |
| 낙찰받았는데 소유자도 약 4500만전후 배당받는것으로 분석되는데 선순위 임차인은 잔금납부후 인도명령 결정이 안되겠지만 배당받는 소유자도 배당일 까지 기다려야 명도가 가능하고 잔금납부와 동시 1) 인도명령신청시 결정이 안되는지요? 2) 소유자도 배당받으려면 명도확인서를 제출해야 받을수 있는지요? 3) 소유자가 배당일까지 거주할권리가 있다면 납부기한 직전에 납부 해야지 잔금을 일찍 납부할필요가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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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부동산매각(경매)사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유자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유자가 배당을 받든지 말든지에 관계없이 잔금납부후 인도명령신청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이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매각대금에서 잉여금이 남아서 반환되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이것을 배당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소유자에게 배당잉여금이 반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명도확인서를 필요치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앞서 언급해 드렸지만 소유자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배당기일까지 거주할 권리는 없습니다. 대금납부후 바로 인도명령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배당잉여금이 있으므로 그때(배당기일)까지 인지상정으로 기다려주는 것은 낙찰자가 선택할 부분입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